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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8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어패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의 어머니 E과 피해자 F(59세, 여)가 2016. 1. 29. 07:25경 위 장소에서 노점 부근에 있던 화로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니 남편이 고자. 알콜중독자다."라며 피고인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선상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기에 이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E과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로를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 결과, 그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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