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전3618 (2020.03.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비료, 농약(살충제) 구매내역 등 쟁점농지에 식재된 관상수 경작 및 판매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0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수용)한 후, 아래 <표1>과 같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은 2018.10.1.~2018.11.2. 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9.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관상수(조경수)가 식재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이를 각자 관리 및 판매를 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조경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업위험을 줄이고자 관상수가 식재된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분할한 후 각자 관리 및 판매를 하였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르면 취득 당시부터 쟁점농지에 관상수가 식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각자 쟁점농지에 식재되어 있던 관상수를 재배하여 판매하였으나,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식재되어 있던 관상수의 상품성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과 조경업의 현실이 자금 투자 및 노동력 투입 대비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경업의 특성상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 판매가 되므로 판매처 확보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쟁점농지 매입 당시부터 관상수가 식재되어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기존에 식재된 관상수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이 유일하게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었다.
쟁점농지에 처음부터 식재되어 있던 관상수는 대부분 벚나무, 목련으로 다른 조경수에 비하여 성장이 빠른 편이었고 생명력이 강하여 농약 사용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으며 톱, 낫 등의 농기구를 이용하여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관리로서 죽은 나무를 톱 등 농기구를 이용하여 잘라내는 일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관상수를 판매하고 빈 공간에 1년생 생물인 감자, 배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면 납세자가 이 건 심판청구와 유사하게 조경수와 유실수가 식재된 농지를 취득한 후 조경수와 유실수를 관리하고 판매한 경우에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조심 2017중150, 2017.3.15. 참조).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 OOO이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자경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처분청 선입견(예단)에 대한 해명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쟁점농지 보유 기간 중 ‘OOO’이라는 금은방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신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인 OOO이 OOO과 같이 운영하는 ‘공동사업’으로 청구인 O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사업’으로 오인하여 청구인 OOO이 자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 OOO의 OOO과 관련된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한도 요건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청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해명
관상수 소유권 이전 시점(토지상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금 합의 결정)인 2017년과 조사 공무원이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한 시점인 2018년 10월 말은 약 1년간의 시차가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조사 당시 방치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OOO 보상총액, 토지 및 토지정착물 보상액 산정조서, 토지상 일체의 정착물 및 손실보상 합의서, 영농손실보상 산정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에 식재된 관상수의 보상가액은 2017년에 확정되었고 이때 관상수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관상수를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
관리가 중단된 상태에서 처분청 조사 공무원이 쟁점농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2018년 10월 하순경에는 쟁점농지가 잡풀과 낙엽 등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농지가 그대로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처분청은 이처럼 쟁점농지의 관리 중단시점과 현장확인 시점 간에는 약 1년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쟁점농지가 방치상태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농지는 OOO을 연결하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연접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관리를 하지 않자 상업 목적의 불법 광고물, 현수막 등이 쟁점농지의 가장자리에 걸려 있던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의 선입관이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쟁점농지의 양수자로부터 농지보상 이외에 농기구보상도 받았는데, 조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쟁점농지에서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이 낙엽 등으로 어지럽게 되어 있던 점도 쟁점농지가 방치되었다는 예단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은 벚나무, 목련 등의 관상수가 식재된 쟁점농지를 2004년 3월에 매입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2017년까지 약 15년 동안 소유하였고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실제 조경업에 종사하였으며 농지원부와 토지정착물 보상액 산정조서, 토지상 일체의 정착물 및 손실보상 합의서, 영농손실보상 산정조서 등에서도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또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와 조경업자들의 수목 공급 확인서에서도 청구인들이 자경한 조경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농지를 단순히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8년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자의적인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에 충족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식재된 관상수(조경수)를 판매목적으로 경작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을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관상수 재배, 판매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객관적인 판매 증빙의 제출 없이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이 관상수 재배 및 판매를 직접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양수자와 작성한 “토지상 일체의 정착물 및 손실보상 합의서”에서 지장물인 벚나무, 목련 보상내역 등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동 보상가액은 정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낮아 신빙성이 없다.
토지 및 토지정착물 보상액 산정조서를 보면 지장물인 벚나무, 목련 등의 보상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10년이 넘은 관상수가 위 가격과 같이 낮게 평가된 것을 보면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은 점이 반영되어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 청구인들의 지장물보상 내역
또한 조경업자들이 관리하는 관상수는 대부분 높은 가격이 형성되므로 매수자 측에서 가격 부담으로 매수 대신에 이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쟁점농지와 같이 매수자 측에서 관상수 전체를 매수한 것을 보면 관상수로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매수가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쟁점농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이 부족하다.
매입 당시 쟁점농지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 목련, 단풍나무 등은 전소유자가 식재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보유한 기간 동안 잡초제거, 비료, 가지치기 등 영농에 필요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상수 재배 시 기본적인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농지에 채소 등을 식재하였다는 주장은 항공사진상 확인이 불가하다.
한편 청구인 OOO은 OOO에서 2007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시점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OOO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OOO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1950년생, 69세)과 청구인 OOO(1974년생, 45세)은 부자지간이고, 청구인 OOO(1955년생, 64세)는 청구인 OOO의 지인이다.
(나) 청구인들은 2004.2.17. OOO부터 쟁점농지인 OOO 답 4,694㎡를 관상수(조경수)가 식재된 상태로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였다(청구인 OOO 지분 OOO%, 청구인 OOO 지분 OOO%, 청구인 OOO 지분 OOO%).
(다) 청구인들은 취득 직후인 2004.3.29. 위 토지를 3필지의 쟁점농지로 분할하여 각자 보유하였는데, 쟁점농지는 2018.4.3., 2018.5.18.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에 OOO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수용(양도)되었다.
(라) 청구인들의 사업자현황 및 소득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 OOO 사업자현황 등
<표5> 청구인 OOO 사업자현황 등
<표6> 청구인 OOO 사업자현황 등
(마)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관상수 재배‧판매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종결 보고서 중 자경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 현장확인한 바, 단풍나무, 벚나무, 목련 등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로 잡목, 잡풀이 무성하여 양도시기인 2018년 4월과 6개월 여 경과한 양도시의 현황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9년 이후 항공사진 판독 결과 위 (가)와 같이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어 일관되게 주위의 임야와 같은 사진들이 확인되고, 가장 최근의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결과 계속하여 같은 현황이며 이는 전전 소유자(OOO)가 식재한 관상수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14년 이후 항공사진 판독 결과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소유의 토지에 하얗게 표시된 부분을 확인한바, 청구인 OOO가 50여평에 관상수를 잘라내고 배추, 무, 들깨를 심은 것으로 확인되고 현장확인을 통하여도 들깨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밭작물 재배는 2014년 이후부터 한 것으로 확인된다(2014년 이전의 항공사진에는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밭고랑을 확인할 수 없음).
(라) 청구인 OOO는 위 (다) 경작 증빙으로 농약, 비료, 각종 씨앗, 농기구 장비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밭작물 재배를 시작한 2014년 이전의 간이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OOO는 쟁점농지가 OOO로부터 수용‧보상될 것을 예상하고 2014년 이후 밭농사에 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농지에 관상수를 관리‧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소재하는 전문 조경사업자 OOO 대표에게 자문한 결과, 쟁점농지(1,420평)의 관상수(약 5,872주)를 관리‧재배하기 위해서는 연간 비료 19포OOO, 복합비료 25포, 농약(살충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기적으로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관상수의 관리‧재배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바) 위 (마) 자문 결과와 달리 청구인들은 비료, 농약 등 구입과 관련된 증빙의 제출내역이 없고 청구인 OOO은 문답서 작성시 쟁점농지에 합성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잡초만 제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 OOO은 OOO 소재 OOO(소매/귀금속, 306-12-10***)을 1977.7.3.~2001.12.30. 기간 동안 영위하였고, (청구인 OOO은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아들인 청구인 OOO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상호로 2007.8.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농지법 시행령」제70조에 의하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관상수(조경수)는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한바, 청구인들이 농지원부에 등록된 사실 자체에서 자경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표7> 청구인들의 농지원부 등록내역
(나)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농지는 OOO 공급을 위한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 OOO 주식회사로부터 아래 <표8>과 같이 보상을 받았다.
<표8> 청구인들 보상 내역
(다)OOO 보상총액, 토지 및 토지정착물 보상액 산정조서, 토지상 일체의 정착물 및 손실보상 합의서, 영농손실보상 산정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토지보상금 이외에도 벚나무, 목련 등의 지장물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고 영농손실보상과 농기구보상(단기성소비재)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OOO은 청구인들이 벚나무, 목련, 단풍나무 등을 직접 관리하고 판매하였고 배추, 무, 돼지감자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거래처인 OOO 등으로부터 수목 공급에 관한 사실을 확인받고 수목 공급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 OOO, OOO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OOO에게 관상수를 판매하고 2004년 3월 판매대금 OOO원을 OOO의 계좌로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 OOO는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기계,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고, 불복대리인은 2019.5.11. 쟁점농지를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쟁점농지 지상에 식재된 관상수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해당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 조세평등주의원칙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사업 내지 귀금속 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관상수 재배‧판매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사인 간에 작성된 인우보증서 등은 청구인들의 8년 자경 여부 판단과 관련된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비료, 농약(살충제) 구매내역 등 쟁점농지에 식재된 관상수 경작 및 판매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