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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과 약혼자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잘못된 습성을 모두 청산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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