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과 약혼자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잘못된 습성을 모두 청산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