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1029 (2020.07.07)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법인세(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관련 심판청구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기각 결정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0전11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6.27.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고, 섬유용 노즐 제품 등 제조·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연도는 4.1.부터 3.31.까지이고, 최초 주주현황과 2016.2.25. 유상증자 후 주주현황 및 지분율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유상감자 결의일(2016.2.25) 직전 약 28년 7개월 동안의 쟁점주주의 지분율은 30%로 변동이 없었고, 배당결의 사업연도 종료일(2016.3.31.)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의 쟁점주주 지분은 2016.2.25. 유상감자를 통해 전액 감자되었기 때문에 2016.2.26.부터 2016.3.31.까지 지분율은 0%임
나. 청구법인은 2015.6.24. 2014.4.1.∼2015.3.31.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를 실시하여 총 OOO의 배당결의를 한 후, 일본 소재 주주인 Toray Precision Co., Ltd(이하 “쟁점주주”라 한다)에게 OOO을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2016.2.25. 유상감자(주식소각)에 따라 OOO이 배당으로 의제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위 이익배당과 관련된 회계기간(배당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일 전 6개월 동안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 전 6개월 동안의 쟁점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이므로「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제한세율) 5%(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아래 <표2>과 같이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포함) 2015년분 OOO과 2016년분 OOO을 원천징수하여 2015.8.7.과 2016.3.9. 각 납부하였다.
OOO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의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이하 “쟁점문구”라 한다)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52, 2016.8.3.)과 동일하게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의 배당결의일(2015.6.24., 2016.2.25.)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2016.3.31.)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쟁점주주의 지분율이 25%에 미달한다고 보아 제한세율 5%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처분하도록 OOO에게 자료 통보하였고, OOO은 2019.12.5.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 및 2016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16. 청구법인에게 법인 지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과 2016년 귀속분 OOO을 각 부과고지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이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배당금 지급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해석하여 쟁점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 나목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영어 원문에 의하면 주식소유에 관한 요건부분은 “배당 대상 이윤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전 6개월”로 해석되는바, 쟁점주주의 경우 2015.6.24. 이익배당에 대해서는 2014.4.1.∼2015.3.31.사업연도 종료일(2015.3.31.) 전 6개월 동안, 유상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유상감자 결의일인 2016.2.25. 전 6개월 동안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30%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같은 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등을 막론하고 조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인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세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한일조세조약의 원본은 영어로만 2부로 작성되었고, 그 국문번역본(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일로 해석)은 국회의 동의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한일조세조약의 해석은 영어로 된 원본을 기준으로 그 법문대로 그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따라서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OOO고등법원OOO 2018.7.2. 선고 2018누246 판결, OOO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2.1. 선고 2017구합30307 판결 참조).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에 대하여 일본국의 일본어 번역본은 ‘利得の分配に係ゐ事業年度の終了の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이득의 분배에 관련(관계)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해석 되는바, 이러한 일본어 번역본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문구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시점이 아니라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주가 배당결의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아닌 이윤배분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인 2015년 사업연도의 종료(2015.3.31.) 직전 6개월(유상감자의 경우 감자 결의일 직전 6개월) 동안 25%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OOO이 위 규정에 따른 제한세율 5%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한·일조세조약상 관련 조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2) 배당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결의의 전제인 재무제표는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상 처분가능한 이익잉여금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유상감자대가-주식취득가액)의 경우에도 유상 감자대가를 산정할 경우에 감자 결의전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즉 이익배당이 있게 되면 그 이익배당은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익배당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쟁점문구는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는 것이 법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와도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배당금지급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배당결의일 직전 주식보유상황에 따라 주식보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참조), 또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당기준일 직전에 지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조세조약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은 배당금 지급전에 일정기간 동안 25% 이상의 지분율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OOO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307, 2018.2.1. 참조).
한일조세조약이 인용하고 있는 OECD모델조세협약 주석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지분율 판정은 배당일을 기준으로 하고, 배당을 받기 직전에 그 지분율을 변동시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주식보유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배당일 이후의 지분율 변동이 제한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OECD모델조세협약 제10조 주석 제17호 참조).
(4) OOO세무서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지급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판단할 경우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과 한일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정하기 위하여 지분비율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분리되므로, 배당소득이 지급되어 원천징수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최종적으로 적용될 원천징수세율을 확정할 수 없게 되어 세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받아 주주에게 돌려받거나 돌려줘야 함을 의미하며,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이미 납부받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추가징수 또는 환급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바, 조세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제한세율 적용 절차 및 과정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있어 주식 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은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의하는 경우 또는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배당기준일 또는 배당확정일 전 상당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OOO세무서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배당결의 시점에 2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던 주주가 사후적으로 지분율을 증가시켜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OOO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307, 2018.2.1. 참조).
결국,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조약의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한일조세조약의 해석도 영어로만 작성되었기 때문에 작성된 영어 원본을 기준으로 비엔나협약 등에 따라 그 법문대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소유에 관한 요건부분은 “배당대상 이윤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전 6개월”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익배당에 대한 배당금지급이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의 경우 당해 배당결의일 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 등을 전제로 하여 이익배당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이익 배당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한일조세조약이 인용하고 있는 OECD모델조세협약의 주석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낮은 제한세율(5%)을 적용 받기 위한 주식보유요건의 판정은 배당을 받기 직전 지분율을 증가시켜 조세조약을 남용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배당지급 후의 지분율 변동은 제한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OOO세무서장과 같이 쟁점문구를 해석하게 되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과 한일조세조약상 지분율 유지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분리되므로 배당소득이 지급되어 원천징수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확정할 수 없어 세액이 확정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OOO이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종료일”로 해석하여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부과고지한 것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서「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3조의25 제3항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의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금 계산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사업연도”(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이므로 OOO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이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3조의25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의52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배당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OOO (4)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탈퇴한 날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중략)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제103조의18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2015년 귀속분 OOO과 2016년 귀속분 OOO] 자료에 의거, 2020.3.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분의 선행처분인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우리 원의 심판재결서(조심 2020전1129, 2020.6.9.)에 의하면,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O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자본금을 25% 이상 직접 소유)과 달리 규정(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 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O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영문으로 체결된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 내용은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로 이를 해석하면 “이윤의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로 문언상 이익 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로 보기 어려운 점,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이윤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들어 OOO이 쟁점문구를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로 해석하여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2016.3.31.)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쟁점주주의 지분율이 25%에 미달한다고 보아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OOO세무서장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고, 이에 터잡아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3조의52 제1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규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과세관청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법인세(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관련 심판청구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기각 결정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