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83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051,082원 및 그 중 594,718,726원에 대하여 2001. 3. 20.부터 200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및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051,082원 및 그 중 594,718,726원에 대하여 2001. 3. 20.부터 200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및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