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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83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051,082원 및 그 중 594,718,726원에 대하여 2001. 3. 20.부터 200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및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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