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805 (2015.01.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를 양수한 이**이 제출한 매매계약서②에 매매가액이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은 취득세 신고를 위해 실제 계약내용과 달리 매매가액을 ???백만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①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김?? 및 이**의 전 배우자인 김??이 매매계약서①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취득세 신고를 위해 작성한 것이고, 매매계약서②가 실제계약서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대지 54㎡, 같은 동 286-4대지 757㎡, 같은 동 286-5 대지 260㎡ 및 같은 동 286-8 대지 582㎡(합계 1,653㎡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4.17. OOO원에 취득한 후 2004.7.13.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OOO의 전 배우자인 OOO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9.9.1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되었는바, 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04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기신고한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여 이러한 사실을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재확인함에 따라 2014.8.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사실은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①”이라 한다), OOO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4.6.10.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04.7.13. 잔금 OOO원을 수령하여 OOO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후 OOO과 어떠한 자금거래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OOO이 제시한 매매가액 OOO원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②”라 한다)는 청구인(당시 청구인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있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배우자인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함)이 동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매형 OOO의 명의로 체결되었는바,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②상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매매가액이 OOO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인지 또는 OOO원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3.4.4. 매매를 원인으로 2003.4.1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4.6.10. 매매를 원인으로 2004.7.1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9.9.11.재산분할을 원인으로 OOO의 전 배우자 OOO에게 2009.9.15.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3.4.18.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OOO라 한다),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되었다가 2004.7.1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매매계약서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6.10.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같은 날 계약금 OOO원, 2004.7.13.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검인신청인’란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4.7.13.)에 따르면, OOO은 2004.6.1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기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7.13.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청구인의 위임장(2004.7.6.)에 따르면, 청구인(서울구치소 수감중)은 2004.7.6. 배우자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법무사에게 인계할 것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이 배우자 OOO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동 예금계좌의 명의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2004.7.13. ‘기재내용’란에 ‘OOO’으로 하여 OOO원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대출계좌 원장사본에 따르면, OOO는 2003.4.18.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가 2004.7.13. 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대출이자납입계산서에 따르면, OOO은 위 대출금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4.7.13.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토지의 잔금 OOO원을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OOO의 전 배우자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1년 8월)에 따르면, OOO은 2004.7.1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OOO은 쟁점토지를 2009.9.29. 양도하였는바, OOO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양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대리인이 대신하여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 아닌 OOO원임)와 관련하여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검토복명서(2013.5.10.)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고내역(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OOO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파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실가 상이 과세자료 재통보’ 문건(2013.6.17.)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검토서(2013.6.17.)에 따르면, 당초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확인서가 실제계약과는 달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②가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다음 <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잔금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OOO의 확인서(2013.6.12.)에 따르면, OOO은 2004.6.1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한다는 매매계약서②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취득세 신고를 위해 실제계약서와는 달리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매매계약서①)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명의가 기재된 매매계약서②가 실제계약서임을 확인하고 있다.
(마)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실가 상이자료 소명서’(2013년 6월)에 따르면, OOO은 2005.12.31. 이전의 경우 실제계약서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를 위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던 시기로서, 쟁점토지 매매 당시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 중에 있어 매형인 OOO가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매매계약서②에 따르면, 청구인OOO은 2004.6.10.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같은 날 계약금 OOO원, 2004.7.15.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융자금OOO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공인중개사란’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OOO 명의의 OOO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에 따르면, 2004.7.13. 현금 OOO원이 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공인중개사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11.8.23.)에 따르면, OOO은 2004.6.10.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청구인의 매형 OOO가 입회인 2명이 참석한 자신OOO의 사무실에서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은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의 경우 OOO의 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OOO의 경우 경기도 OOO와 함께 온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②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은 2004.6.1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와 함께 취득세 신고를 위해 실제계약서와 달리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과 OOO 간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OOO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 또한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①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취득세 신고를 위해 작성한 것이고,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②가 실제계약서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