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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3 2016가단331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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