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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24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성동구 D 대 7평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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