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33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 7. 7.자 2014가단14640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 7. 7.자 2014가단14640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