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3446 (1994.8.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 토지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건축물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조모 OOO으로부터 88.12.29에 수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대 247.5㎡와 아버지, 어머니, 고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변토지를 합한 총 7필지 대 2,981㎡에 공동으로 건축물 총 5,385㎡를 건축하였다.
처분청은 건축물 도급금액 5,648,500,000원에서 매매, 임대, 부가가치세 환급액 합계 1,842,000,000원을 공제한 3,806,500,000원에 청구인의 토지지분율 8.3%를 곱하여 산출한 315,939,500원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청구인이 92.12.28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3.12.4 청구인에게 92년 귀속증여세 130,549,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동년 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받은 대지와 연접하여 아버지, 어머니, 고모등의 대지가 있어 아버지 OOO가 주축이 되어 공동으로 대지지분율에 의한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로 합의하고 건축자금으로 OO금고 등으로부터의 차입, 매매대금, 임대료,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충당하여, 증여받은 것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 신축공사는 청구인의 부 OOO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자금의 조달 및 대금지급 등 일체의 행위를 했고 이 건 건축물 준공일인 92.12.28 현재 청구인은 10세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신축할 능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토지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건축물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아버지로 부터 청구인 토지비율에 상당한 건축물 가액을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1988.12.29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강남구 OO동 OOOO 대지 247.5㎡와 청구인의 아버지, 어머니, 고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인접토지와의 합계 총 7필지 대 2,981㎡에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처분청은 건축물 도급금액 5,648,500,000원에서 매매, 임대, 부가가치세환급액 합계 1,842,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806,500,000원에 청구인의 토지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315,939,500원 상당의 건물을 청구인이 아버지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아버지, 어머니, 고모 등과 동업계약을 하여 지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1982년생으로 이 건 증여세 기준일인 92.12.28 현재 10세로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제반 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실제 신축공사에 있어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공사도급계약에서 건축자금의 조달 및 대금지급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건축자금으로 차입하였다는 540백만원(OO금고), 220백만원(OO금고), 300백만원(OO금고), 600백만원(OO금고)은 청구외 OOO의 주택, OOO과 OOO의 주식, OOO의 대지, OOO의 대지를 담보로 하여 각각 대출받았으며 2,000백만원은 OO유통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관계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어 달리 청구인 명의로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체의 증빙도 없고,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증여기준일 당시 10세로 91.5.1자 동업계약서 등은 실지 동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라기보다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과세관청 등의 증여세 조사를 위한 거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일 뿐 진정으로 청구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이 건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건축물 도급금액에서 매매ㆍ임대금액 등을 공제한 3,806,500,000원에서 청구인의 토지지분율 8.3%를 곱하여 산출된 315,939,500원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