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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6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이엠티줄렉커 특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21:35경 위 특수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노루실 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천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내리막이고 좌로 굽은 길이며 차도와 인도 사이의 갓길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함으로써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방향을 좌측으로 꺾다가 균형을 잃고 계속하여 방향을 오른쪽으로 꺾다가 위 특수차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반 바퀴 회전하여 역방향으로 돌아간 상태로 인도를 침범하였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8세)를 위 특수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곳 인도 옆에 있던 가로수와 위 특수차 뒷부분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복부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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