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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3253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등 관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2014. 7. 30.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안내서 및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 본점소재지에 송달해보지 않고 모두 공시송달하였는데, 이는 공시송달의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청문절차에서 의견진술 기회도 박탈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4. 11.부터 2014. 5. 23.까지 원고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피고의 직원들이 2014. 3. 12. 원고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재인 ‘인천 부평구 B빌딩 402-1호’에 방문하였다. 2) 위 사무실에 방문한 결과, 문이 잠겨 있고 사무실 앞에는 원고의 간판이 아닌 ‘주식회사 에이원도시정비‘의 간판이 걸려 있었으며, B빌딩 관리소장 C에게 확인한 결과 위 사무실은 2013년 12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고, 관리비도 내지 않아 전기가 차단된 상태였다.

3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D에게 전화하여 자료제출 요구 안내문 등을 송달받기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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