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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4055 | 부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4055 (199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관계 서류를 보면, 양수인은 부동산에 대하여 1996년 5월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1996.1.1)을 하였으며 목욕탕업에 대한 신청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인 목욕탕은 교환 전에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나 교환 후 양수인은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관련법령 및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양수인이 교환한 부동산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양도‧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참조결정]

국심1994경32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동 OOOOO 대지 384㎡ 및 건물 575.8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소유 부동산과 교환으로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교환에 의한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6.6.17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3,3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주유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것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은 교환 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중 목욕탕업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목욕탕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의무는 양수인이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OOOOOOOOOOOO) 관계 서류를 보면,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6년 5월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1996.1.1)을 하였으며 목욕탕업에 대한 신청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목욕탕은 교환 전에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나 교환 후 양수인은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관련법령 및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양수인이 교환한 쟁점부동산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양도·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교환계약서 및 양수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및 양수자소유 충청남도 서산군 지곡면 OO리 OOOOO 소재 주유소 등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교환물건 기록사항에는 대지 및 건물일체, 전세금 및 융자금은 양수자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양수자 확인서에 의하면 양수자는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바 이 중 목욕탕업은 편의상 전소유주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상 청구인은 1979.3.2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목욕장업을 허가받아 목욕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의 사업자등록(OOOOOOOOOOOO) 관련서류상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6년 5월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목욕장업에 대한 신청내용은 발견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승계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계승시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국심94경3265, 1995.11.27 등 다수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보건데, 청구인은 목욕장업을 직접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나 양수인은 목욕장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서에도 부동산교환사실만 명시되어 있을 뿐 영업권과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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