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4 2015도8306
건조물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