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칼을 들고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요구호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 같은 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 동행되어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에게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자 “씹할 개새끼야, 네가 내를 때려서 상처가 난 것 아니냐, 개자식아, 너 죽고 싶냐”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요구호자’ 보호조치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