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0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주시 흥덕구 D 유지 468㎡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주시 흥덕구 D 유지 468㎡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 12.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