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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8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0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물인 소주 2병과 맥주 2병 및 안주 등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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