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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38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를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큰 손해를 입힌 점, 횡령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해금액 중 6,710,461원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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