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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9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7~8km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3회 벌금형 및 2회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0. 6. 26.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2007년 및 2010년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위 B 레간자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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