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050 | 소득 | 2003-06-17
[사건번호]

국심2003중1050 (2003.06.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1.28. 청구인 소유의 OOOO시 O구 OOO OOOO 대지 226.4㎡ 위에 주상복합건물 478.08㎡(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상가 일부를 임대하다가 1997.2.21. 유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2002.12.5. 청구인에게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거주 목적으로 신축한 후 임대를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며,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이나 분양공고 등 사업목적을 나타낸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3년부터 1997년 기간 중 8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5회에 걸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신축 후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과거 단독주택을 2회 신축·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 이 건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8.3.21, 재정경제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사업의 범위】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1981년부터 2001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가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 신축후 3개월만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부동산 취득의 사유와횟수, 상대방 등을 볼 때 계속성, 반복성 및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 당시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체인 신흥설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과거 단독주택을 2회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고, 1983년부터 1997년까지 8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5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O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건 부동산 양도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