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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나1147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4.경부터 2005. 6.경까지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가공육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 폐업하였는데, 폐업 직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가공육을 판매하고,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4,56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05. 11. 4. C에게 4,56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당시 C는 원고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육 판매대금 4,560,000원(이하 ‘이 사건 판매대금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에게 4,560,000원을 입금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정당한 변제라고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2005. 6. 29. C에게 4,27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매대금 채권은 변제되어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6. 29. C에게 4,27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2005. 6. 30. 당시 원고의 외상매출 현황에는 피고에 대하여 전기이월 4,241,390원, 당기매출 318,920원 합계 4,560,310원의 외상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가 2013. 6. 9. 원고에 대하여 2005년 당시 이 사건 판매대금 채권으로 4,560,000원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4,27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판매대금 채권이 변제되어 정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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