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726 (1998.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둘째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이 공동으로 1996.12.20.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60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청구인 소유의 토지 151.925㎡(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6,864,79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710,900원, 농어촌특별세, 2,815,160원, 합계 33,526,06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건축·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택지개발지구내의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설계비용 50,000,000원을 들여 건축설계를 하고, 1996.6.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토지를 분양할 당시 경기도 공영개발단이 제시한 구청입주, 미관광장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등의 주변 입지여건 중에서 구청입주 및 미관광장 조성은 추진이 막연하고, 인접된 공용주차장은 울타리를 높게 설치하여 이건 토지가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상업적 효용이 저하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였던 하나은행, 경기은행이 입주포기의사를 개진해 왔고, 설상가상으로 IMF를 맞아 착공하지 못하고 건축계획을 재검토 하던 중 1998.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통보를 받게 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입지여건의 미조성, IMF 한파 등 법인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둘째,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이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건축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임시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이다.
청구인의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의 이건 토지를 청구인외 3인이 공동으로 분양 받은 후 1996.12.20. 잔금을 지급하기 훨씬전인 1996.6.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제출된 건축허가대장에서 알 수 있으나, 그후 청구인은 경기도 공영개발단이 이건 토지 분양시 제시한 구청입주, 미관광장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인접된 공용주차장의 담장이 높게 설치되는 등 근린생활시설 용지로서 입지여건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유로 착공을 미루어 오던 중 IMF 사태를 맞아 건축계획을 재검토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는 각 필지별로 용도지정이 되어있어 이건 토지 인접지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는 사실은 취득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것이고, 1996년 및 1997년도에 인접된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대부분 건축이 완공되었으며, 주변 도로정비도 완료되는 등 이건 토지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음에도 착공을 하지 않아 1998.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1996.12.20.)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1998.5.15.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해 온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설령 택지개발지구내에 계획되었던 구청 입주 및 미관광장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IMF 사태가 있다 하여 이를 이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외부적 장애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콘테이너)을 설치하여 건축기자재를 보관하는 임시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1998.5.15.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서에 그러한 사실이 조사된 바 없음은 물론, 사실상 건축기자재 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훨씬 경과한 후의 사안일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달리 발견할 수 없음)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률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경우까지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2.9.14. 82누 110)할 것인 바 청구인의 둘째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