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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75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빌딩 4층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30세)은 위 건물 3층 ‘F’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4:5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4층에서, 피고인이 "왜 화장지가 없어지느냐, 잡히기만 해봐"라고 말한 것을 원인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진술에 상이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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