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71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32,680원과 이 중 20,506,274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7.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32,680원과 이 중 20,506,274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7.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