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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5086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97,807원과 그 중 31,186,869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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