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5086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97,807원과 그 중 31,186,869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97,807원과 그 중 31,186,869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