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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477 | 양도 | 1994-09-16
[사건번호]

국심1994중3477 (1994.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에 합병한 후 일부인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합병한 필지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같은곳 OOOOOO 소재 임야 249㎡(이하 “㉯토지”라 한다)를 92.3.23 취득하여 형질변경후 93.3.23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동일자로 취득한 후 같은 곳 OOOO 소재 대지 704㎡(이하 “㉮토지”라 한다)에 합병(㉯토지는 93.3.23자로 합병되어 말소됨)하고

93.5.15 ㉯토지의 일부인 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토지 지번이라 하여 ㉮토지의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93.12.31자로 93수시분(’93귀속분) 양도소득세 6,46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토지의 일부이므로 양도가액을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에 합병한 후 일부인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합병한 필지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71㎡)의 공시지가적용이 ㉮토지의 공시지가인지 ㉯토지의 공시지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공시지가 현황

지 번

91.1.1

92.1.1

93.1.1

240,000

281,000

273,000

-

-

66,000

공시지가

적 용 일

91.6.29

92.6.5

93.5.22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토지 임야 249㎡를 92.3.23 취득하여 형질변경후 93.3.23 대지로 지목변경하고(동일자로 취득) 쟁점토지 71㎡를 ㉮토지에 합병한 후 2개월 21일이 지난 93.5.15 양도하였고

(2) 청구인은 ㉯토지를 평당 약15만원 정도로 취득하여 형질변경 후 약 100만원 정도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토지는 ㉮토지에 93.3.23 합병되어 동일자로 말소되었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4)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토지의 공지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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