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광고,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