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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8 2015가단112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8.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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