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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792 | 양도 | 1996-02-28
[사건번호]

국심1995부2792 (1996.0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등기부상 원인인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2.8.8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농소면 OO리 OOOOO 대지 6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실질적인 양도로 보아 95.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8,694,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이의신청, 95.5.23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0.2.16 전처인 청구외 OOO과 사별하고 92.4월경 청구외 OOO을 주위의 소개로 알게되어 동거하던중 위 OOO은 청구인에게 평생동안 동거를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 한편 서로 믿고 살 수 있도록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쟁점토지를 동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이를 진실로 믿고 92.8.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이전하고 92.8.29 청구인과 OOO은 혼인신고를 필하였는 바

그 후 위 OOO은 청구인과 동거를 거부하는 등 태도가 돌변하여 청구인은 OOO의 귀책사유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제기한 이혼심판청구 사건에서 승소, 확정되었고 또한 동 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것도 아니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고 달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님이 명백하다면, 청구인과 위 OOO이 혼인전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약정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이 건의 경우는 이를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2.8.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92.8.29 위 OOO과 혼인하였다가 가정불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94.11.19 이혼이 확정된 사실, 이혼소송중인 94.2.18 위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관련공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고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는 전혀 없는 반면,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판결(95가단 2915, 95.4.13)에 의하면 위 OOO이 판결일 현재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위 OOO 앞으로 명의만을 신탁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등기부상 원인인 매매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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