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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세사업자 해당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소급과세의 위법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886 | 부가 | 1995-08-10
[사건번호]

국심1995서0886 (1995.08.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법의 해석 또는 세무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서2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하는 용역이 법률상 독립된 자격이 없이 제공하는 건물 냉난방 기계설비에 대한 부문별 보조설계용역 (이하 “보조설계용역”이라 한다)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기 교부받은 면세사업자등록증의 말소를 통지한 후 1994.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10,640,290원, 1991년 제2기분 9,946,380원, 1992년 제1기분 4,155,740원, 1992년 제2기분 9,929,430원, 1993년 제1기분 7,048,610원, 1993년 제2기분 11,633,420원, 1994년 제1기분 2,487,81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청구인은 1991.1.3 사업개시 당시부터 기사자격증 소지자 등 16명의 직원을 두고 보조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청구인은 사업개시와 동시에 강남세무서장으로 부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임을 알고 계속하여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며 년간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소관세무서가 수입금액을 확정하였는 바,

1994.9.6 청구인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말소 통지하고 개업시부터 거래징수하지 않았던 이 건 부가가치세를 소급과세처분함은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소급과세의 위법성

극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과세대상 용역은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1994.10.18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인적용역으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법률상 정하여진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관련 설계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청구인의 경우 설계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청구인이 건축관련 설계사등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업태란에 써비스, 설계용역이라고 기재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성실히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한데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법률상 정하여진 특별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보조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소급과세의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정사유가 되며, 제척기간내에는 언제나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납세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면세사업자 해당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소급과세의 위법성 여부 등을 다투고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는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청구인이 제공하는 보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보조설계용역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보조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자라는 증빙제시가 없고, 1994.10.18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보조설계용역은 관련법령상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91서2335, 1992.2.20 합동회의)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조설계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조설계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 대법원90누202, 1990.6.26, 국심94전5432, 1995.1.17 등)

(3) 소급과세의 위법성 여부

비과세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할 것이다. (같은 뜻 : 대법88누3, 1989.2.14 외 다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보조설계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는 세법의 해석 또는 세무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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