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1259 (1999.09.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A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실제 B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이 원시현금출납장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1998.8.12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종
합소득세 48,430,4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99,4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에서 기계제조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OO상사로부터 1994년 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9,40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만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북부산세무서장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8.8.1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48,430,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이의신청과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주)OO상사로부터 교부받았을 뿐이고 실제로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공사계약서와 청구인이 기록한 원시현금출납부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공사발주처인 (주)OOOOO 엔지니어링과 청구인과의 공사견적금액은 배관설비공사 171,600,000원, 기계설비공사 46,200,000원(계 217,8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수주한 주공사인 배관공사를 청구인이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재하도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외 OOO와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이행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증명할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사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아래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 다 음 -
(단위 : 원)
일 자 | 공급가액 | 세 액 | 계 |
1994.11.30 | 59,700.000 | 5,970,000 | 65,670,000 |
1994.12.20 | 39,700,000 | 3,970,000 | 43,670,000 |
계 | 99,400,000 | 9,960,000 | 109,340,000 |
한편, 청구외 OOOOO(주)로부터 OOOOO OO공장의 생산라인 시설공사를 수주한 청구외 (주)OOOOO 엔지니어링은 1994.7.21 청구인에게 위 공사중 일부인 OO공장의 BREW HOUSE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0원에 하도급하였음이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OO공장의 BREW HOUSE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아 기계설치공사는 직접하였고 배관공사부분은 청구외 OOO에게 공사대금 109,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하여 청구외 OOO가 위 공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거래자료 요구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청구외 (주)OO상사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1994년도에 작성한 현금출납부상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다음 내역의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음 -
(단위 : 원)
일 자 | 금 액 | 지급방법 | 일 자 | 금 액 | 지급방법 |
1994. 7.25 | 300,000 | 현 금 | 1994. 9. 2 | 3,000,000 | 현 금 |
1994. 7.27 | 250,000 | 〃 | 1994. 9.16 | 9,000,000 | 〃 |
1994. 7.29 | 5,000,000 | 〃 | 1994.10. 3 | 2,000,000 | 〃 |
1994. 7.30 | 3,000,000 | 〃 | 1994.10.20 | 26,840,000 | 〃 |
1994. 8. 5 | 7,000,000 | 〃 | 1994.11.18 | 15,000,000 | 〃 |
1994. 8.20 | 28,000,000 | 〃 | 1994.12.30 | 9,950,000 | 〃 |
합 계 | 109,340,000 |
(3)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현금출납부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진실한 장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위 현금출납부상 1994.11.18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15,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11매)로서 청구외 OOO의 직원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었음이 청구외 OOO의 직원(OOO, OOO)이 배서한 수표사본과 OOO의 직원출근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날 청구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O 지점 OOOOOOOOOOOOOOOO)에서 100,000,000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며 1994.9.16 9,000,000원 지급분에 대한 금융자료로 같은 날 20,000,000원이 인출된 청구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위 현금출납부상 기재된 1994.9.1 교통위반범칙금(10,000원)과 1994.8.26 등기우편료(1,030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범칙금 영수증과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OOO와 거래한 것 이외의 다른 거래로서 청구인이 인건비 및 현장경비로 지급한 금액(17건, 59,777,280원)에 대한 금융자료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현금출납부는 청구인의 사업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사실상의 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위 OO공장 BREW HOUSE 설치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OOO와 공사금액 99,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 1994.7.25~1994.12.25) 한 바 있고, 청구외 OOO가 위 BREW HOUSE 배관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청구외 (주)OOOOO엔지니어링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 본인도 이 사실을 1998.7.21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증명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BREW HOUSE 배관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위 현금출납부상 공사대금(109,34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 99,400,000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