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나9675
판공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연합회의 회장으로서 전 회장이었던 원고에게 2014. 11.분 및 12.분 판공비 합계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판공비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회장 재직 당시에 피고가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C연합회로부터 매월 300,000원의 판공비를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개인 사이에 위 판공비 지급의무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경부터 12.경까지 C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연합회로부터 판공비로 매월 300,000원씩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