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6092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