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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43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D에 가한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러 법규범 준수의식이 미흡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 제1, 2행을 "피고인은, ① 2018.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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