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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055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12, 13의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1심으로부터 위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다가 뒤늦게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한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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