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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71 | 지방 | 2017-01-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171 (2017. 1.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신탁의 경우 담보부신탁으로서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행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점유, 유지관리 및 통상적인 임대업무 수행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 내지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0103

[주 문]

OOO이 2016.1.14.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등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28.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9.4. OOO에게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4.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담보를 설정하려는 의도로 수탁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은행대출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매매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인바, 수탁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쟁점주택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 행사에 따라 임대할 수 있는 권리는 수탁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수납·관리 등을 하는 것은 수탁법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6. OOO을 완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013.8.6.)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9.4. 쟁점주택에 대하여 수탁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법인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신탁은 담보부신탁이라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인은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수탁법인간의 담보신탁계약은 계약의 형태만 다를 뿐 그 실질에 있어 근저당의 설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탁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월 임료의 수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점유, 유지·관리 및 통상적인 임대업무 등을 하여 실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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