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040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