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09 2017가단3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8,97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8,97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