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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납세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음(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129 | 양도 | 1997-12-17
[사건번호]

국심1997중2129 (1997.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과당시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이전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참조결정]

국심1996중3234

[주 문]

광진세무서장이 1997.3.15 청구인에게 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9,135,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OO OOO 대지 103㎡ 및 주거용건물 39.67㎡(위 대지와 주거용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0.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2.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5,990원을 1997.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관계법령에서는 거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결정고지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6.12.26부터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OO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과세처분 당시(1997.3.15)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남양주세무서장임에도 광진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권한없는 행정관청이 행한 것으로 무효이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19,500,000원에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하다가 119,5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아니한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도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앞의 청구주장중 (1)항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어서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광진세무서장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1년미만 단기보유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는「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은 1996.5.16부터 1996.12.25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O에서 거주하다가 1996.12.26 이후에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1997.3.15) 거주자인 청구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OO)이고, 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남양주세무서장이다.

㉰ 그렇다면, 광진세무서장이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4조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중3234, 1996.12.28 같은뜻).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심리할 필요도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무효로 선언하는 뜻에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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