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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사과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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