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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323 | 종부 | 2016-03-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323 (2016. 3. 23.)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사업상 장애로서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16조에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재선정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중단된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하는 재산은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 신탁재산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3.20. 설립되어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OOO필지 합계 82,243.2㎡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진행 중이던 도심형 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0.12.20. 쟁점토지 및 신축 중인 지상건물을 신탁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관리형신탁계약(이하 "쟁점관리형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12.2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1.7.2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및 건축주 명의를 각 이전받았다.

나. OOO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던 쟁점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쟁점토지분 OOO원을 2014.9.18. 부과·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보아 2014.11.24.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도심형 콘도미니엄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3.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4.1. OOO장으로부터 쟁점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OOO는 OOO과 쟁점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실제로는 2010.10.15.에 체결)하였으며, OOO은 2010.3.2. 쟁점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쟁점사업은 그 초기단계부터 인허가 관련 특혜시비 및 불법아파트 분양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과 갈등을 빚어왔고, 그 결과 쟁점공사는 착공후 빈번하게 중단되었다.

이에 OOO 및 OOO은 2010.12.20. 쟁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쟁점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종 분쟁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지 2년이 지난 2011.9.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OOO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는데, 분쟁 등에 따라 분양절차가 지연되어 OOO의 경영이 악화되자, 공사비 연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체납 등의 사업시행권 이전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OOO은 2012.10.8.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소전 화해절차를 통해 OOO로부터 쟁점사업의 사업시행권과 쟁점관리형신탁계약에서의 OOO의 지위 일체를 인수하였으나, OOO는 2013년 3월 결국 부도처리되었고, 쟁점사업의 사업권자인 OOO 역시 사업비가 고갈되어 2012년 12월경 OOO%의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쟁점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OOO은 2013년 3월경 쟁점사업과 관련한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워크아웃 결정을, 같은 해 12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형식적인 소유자로서, 쟁점사업과 관련해선 오로지 분양에 관하여만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쟁점공사를 위한 도급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은 전적으로 OOO와 OOO에게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손을 쓸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중단된 것이며, 쟁점공사의 중단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돌릴 수 없고, 쟁점공사의 사업시행권을 인수한 OOO이 공사진행을 위해 임직원까지 발벗고 나서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새로이 사업을 진행할 매각처를 찾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사는 OOO의 부도와 OOO의 사업비 소진 및 경영 악화로 인한 법원의 결정(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OOO의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

(3)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탁회사라는 점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관련 규정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이유는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이 가능하게끔 하려는 것이지, 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함이 아닌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공사기간을 조작하여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어찌할 수 없는 위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공사가 중단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중과세율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원칙에도 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공사를 중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고,

판례에서도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2.5.14. 선고 2011구합31444 판결, 같은 뜻임)고 하고 있는바, 쟁점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이 중단된 토지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선행 세목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OOO장)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이하 생략)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 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 결의 내역

(2)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관련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OOO장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쟁점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시행사 OOO의 부도 및 시공사 OOO의 경영악화로 인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상 장애요인이고,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주체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법령의 제한·금지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탁자와 맺은 쟁점관리형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6조에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를 재선정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된 2013년 1월경부터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4.6.1.까지 장기간동안 청구법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형식적인 소유자로서 쟁점공사의 진행 및 중단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공사중단에 관한 아무런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하는 재산은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볼 때,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수탁자이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취지 또한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서 기존의 지방세 부과징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관리형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공사의 건축허가 변경신청, 공사 잠정 중단 통보 등 사업주체인 건축주의 지위에서 일련의 사업행위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식상 소유자로서 공사중단에 대한 귀책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인근 주민의 반대 및 각종 조사·감사 등 쟁점공사진행에 대한 장애요인에도불구하고 시공사 OOO 등은 쟁점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중단대책위원회 보도자료, 공사중지가처분 결정문, 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소송 판결문, 사건결과 검색화면, 각 언론사 보도자료, OOO 감사결과 보도자료, OOO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0년10월경에 쟁점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 및 14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건설중단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쟁점공사현장 인근 건물 소유자들은 2011.1.25. 시행사인 OOO 및 시공사인 OOO을 상대로 건물 균열,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1.2.25. OOO장을 상대로 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으며, 1심(2011.10.27.) 및 항소심(2012.6.12.)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2012.8.6. 상고취하)되었다.

3) 2011년 2월경, 본 사업과 관련하여 KBS 9시 뉴스 등 각 언론기관들은 쟁점사업에 관한 인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감사 등이 실시되었다.

<표2> 쟁점사업에 대한정부기관 등의조사·감사 내역

(나) 청구법인은 역할구조상 쟁점공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하였고, 쟁점공사의 중단은 시행사(OOO)의 부도 및 시공사(OOO)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법인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은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어 쟁점사업의 진행 등에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관리형신탁계약 이후에도 쟁점공사의 시공사는 OOO이고 공사대금의 최종 지급책임은 시행사인 OOO에게 있다(특약사항 제8조).

2) 청구법인은 실질적 시행업무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시공상의 하자, 분쟁 및 민원처리와 해결 등에 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특약사항 제1조 제2항).

3) 쟁점토지의 확보, 쟁점사업 관련 인·허가 획득 및 자금조달의무는 시행자인 OOO가 부담하고, 도급공사계약 체결권한은 OOO가 보유한다(특약사항 제4조 제2항 제3·4·7호).

4) OOO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어 예정공기에 공사를 완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해제하고 시공사를 재선정할 수 있다(특약사항 제16조 제1항).

<표3> 쟁점관리형신탁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역할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승인서, 공사도급계약서, 제소전화해조서, OOO 화해조서, 회생절차개시결정문, ABCP 상환 관련 신문기사, OOO 공매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사업 및 공사의 진행(중단)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2007.3.26. 및 2010.12.10. 2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인 ABCP형식으로 약OOO원을 차입하였고, OOO은 해당 차입에 대해 연대보증하였으나, 분쟁 등으로 분양이 지연되고, 분양률도 저조하여ABCP를 상환하지 못하자 OOO는 2013년 3월경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2) OOO은 OOO의 부도 발생 직전인 2012.10.8. OOO로부터 쟁점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쟁점사업 시행권을 인수하였고, 이후 분양실패와 OOO의 부도에 따라 약 OOO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원의 ABCP를 상환하느라 사업비를 모두 소진하여 불가피하게 2012년 12월경 쟁점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13년 3월경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 결국 2013년 12월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2014.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4) 청구법인은 OOO장에게 2013.1.1.~2013.6.30.을 기간으로 하여 잠정 공사중단을 통보하였고, OOO장은 2014.5.29. 등 수차에 걸친 현장확인 결과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형식적인 소유자로서 쟁점공사의 진행 및 중단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공사중단에 관한 아무런 귀책이 없고, 쟁점공사의 중단은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는바,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시행사 OOO의 부도 및 시공사 OOO의 경영악화로 인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사업상 장애요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천재·지변이나 법령의 제한·금지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관리형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6조에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재선정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된 2013년 1월경부터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4.6.1.까지 장기간동안 청구법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하는 재산은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형식상 소유자로서 쟁점공사의 중단에 대한 귀책이 없고, 쟁점공사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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