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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4:0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센터 건설현장 내에서 위 굴삭기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운전을 할 때 후방과 그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되어있던 E 덤프트럭의 덮개 부분을 청소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를 굴삭기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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