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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41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6. 20.자 2008차699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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