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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039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1,116,430원 및 그 중 24,914,032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2. 5. 13.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나. 현대카드는 2017. 3. 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게 피고 A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원금 24,914,032원, 이자 등 684,437원)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다. 현대캐피탈은 2017. 9. 11.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채권(원금 24,914,032원, 지연손해금 등 3,420,556원, 기준일자 2017. 7. 31.)을 양도하였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9. 28. 피고 A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2018. 1. 9.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24,914,032원이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6,202,398원이다. 라.

2012. 2. 6.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D,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각 1/2지분), 피고 A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7. 1. 24. 접수 제2561호로 2017. 1. 19.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A는 2017. 1. 19. 무렵 현대카드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 외에 KB국민카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KB국민은행에 대한 2,100,000원 정도의 예금채권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한국 신용정보원, 케이비국민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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