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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슈퍼마켓)(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650 | 부가 | 2007-12-12
[사건번호]

국심2007서3650 (2007.1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외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17부터 서울특별시 OO구 상계동 77-112번지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1기~ 2005년 2기 중 OOOO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40,38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5년 1기~ 2005년 2기 중 OOOOOO(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0,38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34,09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8.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2,602,130원, 2005년 2기분 2,104,770원, 합계 4,606,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년도 중 OOOOOO(O)OOOOO로부터 과자류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OOOOOO(O)OOOOO의 외상거래에 대한 미수금장부 및 소명서, 청구인의 대금지급관련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현금거래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세금계산서외에 별도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은OOOOOO(O)OOOOO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2005년도 중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0,384천원 중 실거래금액 6,290천원(공급대가 6,919천원)을 제외한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34,094천원)에 대하여OOOOOO(O)OOOOO의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게 가공거래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OOO(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전부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2005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0,384천원 중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등재된 금액은 6,942천원에 불과하고,2005년 이후 통장지급내역도 3,800천원만 확인되고 있을 뿐,전체 거래내역을 확인할 만한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도 중 OOOOO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O세무서장은 OOOOOO(O)OOOOO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도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40,384천원 중 공급가액 34,094천원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 상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O세무서의 OOOOOO(O)OOOOO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6.7.)에 의하면, 조사업체는 과자류를 도매하는 업체로서 최근 건과류의 소비가 감소하는 등 영업여건이 악화되어 매출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위장발행내역을 확인한 바 거래처 중 소규모 슈퍼 등 영세사업자가 매입자료의 수취를 거절하여 부득이 하게 세금계산서를 위장발행한 사실을 시인받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가공매입 과세자료를 통보(1,669백만원)하고, 실제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수보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입누락 과세자료를 통보(1,181백만원)하며, 위장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6백만원을 고지하고 조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OOO세무서의 조사당시 OOOOOO(O)OOOOO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OO(O)OOOOO는 2005년 1기 및 2기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2007.5.)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7.3.22 청구인에게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OOOOOO(O)OOOOO의 소명서에 의하면, OOOOOO(O)OOOOO가 청구인과 실제거래한 금액은 2005년 1기에 공급가액 24,800,000원, 2005년 2기에 15,584,600원으로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OOO(O)의 매출기표가 일부 적게 되었으나 세금계산서신고는 실제판매한 부분이며 정상신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OOOOOO(O)의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 및 전산매출내역에 의하면, 2005년도 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40,38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전산상에 기록된 매출액은 공급가액 7,110,000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9) OOOOOO(O)OOOOO 영업사원의 장부상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공급대가 기준 6,966,333원의 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업사원의 장부상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적 요

거래금액

수금

외상잔액

2005.1.1

전기이월

4,869,099

2005년 1월

6건

2,556,270

-

7,425,369

2005년 2월

1건

316,008

2,000,000

5,741,377

2005년 3월

2건

556,524

1,224,014

5,073,887

2005년 4월

3건

1,193,808

1,500,000

4,767,695

2005년 5월

-

-

-

4,767,695

2006년 6월

2건

273,873

1,000,000

4,041,568

2007년 7월

1건

154,492

4,196,060

2007년 8월

3건

825,131

5,021,191

2007년 9월

2건

412,566

1,000,000

4,433,757

2007년 10월

2건

273,873

700,000

4,007,630

2007년 11월

1건

403,788

1,090,000

3,321,418

2007년 12월

-

1,050,000

2,271,418

합 계

6,966,333

9,564,014

(10) 청구인의 기업은행 예금통장(302-22-00856-7)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2.17부터 2006.10.31까지 6회에 걸쳐 영업사원 등에게 3,800,000원을 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영업사원으로부터 덤핑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덤핑물건의 경우 영업사원의 수기장부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OOOOOO(O)OOOOO의 소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OOOOOO(O)OOOOO는 OOO세무서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가 아니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추가 제출한 위 소명서는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외에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가지급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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