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24 (1993.05.20)
세목
부가
요 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1012, 1991.08.0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본에 본사를 두고 한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판매 홛동을 하는 외국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역업 허가가 없으므로 본사를 위해 시장조사 및 주문을 받는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 거래는 본사와 한국내 회사(고객)와 직접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사업상 매출, 매입은 없습니다.
[질의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여부 및 사무실설치 및 비품구입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제(환급) 받을수 있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56조의 국내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며 법인세 또한 납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무실설치 및 비품등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도 사업과 관련있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받을수 있다.
<을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며 그러므로 사무실설치 및 비품등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라고 하고 있는바
무역업 허가가 없는 법인으로서 본사를 위한 시장조사 및 주문행위를 할뿐 실제거래는 본사와 한국내 회사(고객)간에 이루어 지므로 회사의 명의로 사업상 매출, 매입은 발생치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사무실설치 및 비품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