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0:00경 대구 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신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근 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