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3.10 2019가단578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52,670원 및 그중 38,149,08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3,003,5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52,670원 및 그중 38,149,08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3,003,59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