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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나20131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H이 2011. 7. 15. N으로부터 몰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3억 5천만 원을 받아 그 중 3억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받은 D가 일자불상에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① D와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고, ② D의 각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의 소송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그러한 주장사유 만으로 공격방어방법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신청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입증취지를 고려하면 그러한 원고의 신청증거의 조사결과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설령 H 또는 D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형사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D의 각서 등은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와 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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