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 1회에 불과하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이 법원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